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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 대비 240원 2.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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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 대비 240원 2.5% 올라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3.07.2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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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서 결정… 월 환산액 206만 740원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9620원 보다 2.5% 인상된 것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임금위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으며, 격차가 2590원(최초제시안 기준)에서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등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이어 차수를 변경해 제15차 전원회의가 19일 0시에 개최됐으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최종제시안 현황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최종제시안 현황 [자료=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334만 7천명, 영향률은 3.9~15.4%(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65만명, 3.9%,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334만 7천명, 15.4%)로 추정된다고 최저임금위는 밝혔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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