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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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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지원한다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3.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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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 추진
청주시로고
▲청주시로고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침수주택ㆍ상가 등에 대해 이달 말(7월 3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유예하고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멸실된 자동차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의 감면신청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연재해 피해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호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각 구청 세무과가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한다.

한편, 침수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세정과는 재난부서와 협업해 피해주민의 별도 신고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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