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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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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 장수미 기자
  • 승인 2023.07.18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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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시행에 따른 갑질 행위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KNS뉴스통신=장수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황준원)와 갑질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갑질 행위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조속한 일상 복위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0년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하고 강원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도민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자살예방실무자 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갑질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과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 갑질 피해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갑질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센터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갑질 행위 피해자의 빠른 심리 회복을 도와 조속한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7월 7일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신고·지원센터 설치, 피해자에 대한 조치, 갑질 예방 교육,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피해회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수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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