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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미래차특별법' 산업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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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미래차특별법' 산업소위 통과!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3.07.16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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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에서 대안 의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마련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특허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최근 美 인플레감축법(IRA)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100여 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 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제21대 국회 산중위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美 인플레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산자위 차원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해, 국회 차원 결의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미래차특별법(대안)」은 ▲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미래차특별법(대안)」의 소위 통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미래시장 확보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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