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전손 보험처리(교통사고․침수)된 차량의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해양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차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의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손 보험차량 사고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중고차량 구매 시 차량의 전손 보험사고 정보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손 보험차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손차량에 대한 사고정보가 투명해져 전손차량을 이용하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고, 자동차 허위 사고이력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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