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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 과태료 부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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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 과태료 부과 급증”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3.07.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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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드론 급증… 최근 5년간 589건 과태료 부과, 2023년에만 4개월 동안 100건에 달해
- 맹 의원, “항공안전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 드론 방지 홍보 강화하고, 경찰청‧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행금지구역은 현재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공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휴전선 일대,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항·비행장 반경 10km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역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25건 → 2019년 71건 → 2020년 105건 → 2021년 125건 → 2022년 1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은 4월까지 총 1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162건, 인천 98건, 부산 97건이다.

2023년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인천공항 관제권 내 비행(40대 남, 단순 풍경 촬영), 제주공항 관제권 내 비행(50대 남, 아파트 공사 하자 확인), 고리원자력발전소 반경 비행(30대 남, 사고현장 조사) 등 다양했다.

이 외 최근 5년간 보험미가입, 조정자격 미취득, 사고 미보고 등으로 드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25건에 달했다. 특히 2021년 3월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국가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조종자격 미취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2년에만 1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실 자체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허가 드론 적발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역시 국방부 소관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맹성규 의원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발달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행 기본지식을 알고 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불법 드론 방지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비행 지침을 위반한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법 드론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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