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전통시장 주변 등 노점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7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이용한 영업, 노점, 상가 앞 물건적치, 헌옷수거함, 가게 홍보풍선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위이다.
주요 단속구간은 지리산함양시장 일원, 보건소 앞, 한주아파트 입구 등으로 함양읍 시가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수년 전부터 노점 등 불법행위와 단속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번 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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