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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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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3.07.04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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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의 힘 여성의원들과 보호출산제 신속 도입 촉구.
사진=김영선 의원실
사진=김영선 의원실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김영선 의원 외 18명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호출산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의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궁지에 몰린 여성과 아기를 법과 제도로 보호함으로써 비극적 사건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 유일한 5선 여성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며,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2022년 기준 4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유기 우려에 대해,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유기를 염려하기 전에, 생명에 대한 보호와 인정,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그 다음 후속절차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알권리 역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논할 문제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비혼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도입의 필요성은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77.2%가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생명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아기들의 숨넘어가는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조명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정경희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 외 13인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보호출산제 입법 촉구에 동의했다.

 그간 의료계는 출생통보제만 시행할 경우 병원 밖 출산에 의한 사산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익명 출산을 하되, 출생 정보가 담긴 '비밀 파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도록 하여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ㆍ운영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1년 뒤 출생통보제 시행 전에 보호출산제 합의가 이뤄져 사전에 두 제도에 관한 준비가 진행되야 한다는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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