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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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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주제 토론회 개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3.07.0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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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삼성EHS전략연구소 후원…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방안 모색
토론 후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사진=안실련]
토론 후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사진=안실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안실련은 4일 경기도 일산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재희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실련]
정재희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실련]

안실련이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삼성EHS전략연구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약 6개월을 앞두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후 자료집을 제작, 국회, 정부부처,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노동 및 경영자 단체, 학계, NGO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현황과 특성, 환경 등에 대해 짚어보고 현재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현장의 어려움, 준비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필요성과 예외규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 진행 모습 [사진=안실련]
토론 진행 모습 [사진=안실련]

이날 토론자들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공감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법률 정비, 예산확대 및 정부나 관련기관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등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해야 중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실련 정재희 공동대표는 “대부분의 중소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및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할 뿐 아니라 그 특성 상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근무하는 등 열악하고 특수한 상황에 맞춘 세밀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긴 시간 이어질 토론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운용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보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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