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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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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6.04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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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명 참석해 행안부, 국민권익위의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부무 “법조윤리 정립방안”을 중점 토론

정부는 지난 6월 3일(금)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본사 6월 3일 기사 관련).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전․현직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취업 이후 이루어지는 청탁·알선 등 부당한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1급이상 공직자에 대해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경력세탁’ 등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

전관예우 발생 취약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한다. 금융감독 분야는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며 군수품 관리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심사를 의무화하였다.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자의 취업여부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하였는데, 법무부의 4대 중점 추진사항은 ①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②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③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④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등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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