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난 26일 ~ 27일 이틀간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에 군은 함양군 체육회관에서 현업근로자 258명을 대상으로 진주제일병원 출장 및 버스검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일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을 병행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