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WTO TBT 위원회서 우리나라 TBT 애로사항 제기 및 10개국과 양자협의 실시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 통해 EU 배터리·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 진행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 통해 EU 배터리·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 진행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서는 난연, DBDPE, PFAS 등 방수용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식품, 화장품 등 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국표원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