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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백내장 실손보험 & 한의원실손보험 확인하고 실손보험중복가입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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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백내장 실손보험 & 한의원실손보험 확인하고 실손보험중복가입 파악하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3.06.2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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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 & 한의원실손보험 확인하고 실손보험중복가입 파악하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손보험은 의료비 지출에 따른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의료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항목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없어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의료비 상황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실손보험 상품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일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급여항목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적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액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실손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어 서 든든한 보조가 된다.

이 상품은 독립된 가입만 가능하여, 다른 상품과 조합하거나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본인 부담금 설정도 특징 중 하나이다. 즉, 지출한 병원비 전체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각 항목별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현재 갱신형 상품만 존재하여 비갱신형 가입이 불가하다.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1년마다이며, 이 때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변동은 2021년 7월에 개정된 4세대 실손보험에 도입된 보험료 차등제에 기인한다. 이 차등제는 비급여항목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5단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다음 1년 납입료의 할증 또는 할인이 적용된다.

1등급의 경우, 1년 동안 비급여 보장을 받지 않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2등급은 100만원 미만의 비급여 보장을 받은 상황으로, 납입금액에 변동이 없다. 3등급에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의 보장을 받았을 때,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4등급은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보장을 받은 경우로, 이때는 보험료가 200% 할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등급별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비급여 보장이 가장 높은 5등급은 300만원 이상의 보장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는 할증률이 300%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방식을 통해 개인이 받은 보장만큼 납입하도록 하여, 보험사의 손해율 조정과 납입 형평성을 달성하려 한다.

현재 실시된 4세대 실손보험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3년 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따로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계약의 보장은 급여항목에만 해당되며, 특약을 통해 비급여항목까지 대비할 수 있다. 주계약에서 새롭게 추가된 급여항목 보장으로는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및 피부질환의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특약에서 제공되는 비급여항목 보장에는 도수치료, 영양제, 비타민제 등에 대한 보장이 추가되었다.

불임 관련 질환의 경우, 가입한 지 2년 후부터 보장이 시작되며, 급여항목 의료비는 자기부담금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선천성 뇌질환은 태아 시기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며, 피부질환의 경우, 심한 농양 발생 시 급여 치료비를 보장한다. 비급여 도수치료는 완화 증명이 가능한 10회 별 증상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영양제와 비타민제는 약제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따른 투여만을 보장 대상으로 포함된다.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는 정해져 있으며, 1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입원비와 통원비를 합한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통원비의 경우, 1회당 2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고,

비급여항목 보장은 연간 최대 100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입원 중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서는 하루에 최대 10만원 내에서 병실료의 50%까지 보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입원비와 통원비의 보장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입원비의 경우, 각 항목별로 정해진 자기부담금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원비에서는 각 항목별 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소 공제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장을 받게 된다. 즉, 급여항목 통원비의 최소 공제금액은 1~2만원이고, 비급여항목 통원비의 최소 공제금액은 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금액들과 각 항목별 자기부담금이 비교되어 보장이 결정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 시 차등제 할인과 2년 동안의 무사고 할인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 무사고 할인 기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적절한 보험 선택을 위해,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에서 여러 견적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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