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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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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전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3.06.22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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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 접수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등 7500만원까지 1.5% 고정금리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임실군이 귀농인들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군에 따르면 내달 12일까지‘2023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1.5%의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1.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임실군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돕기 위한 농업 관련 분야별 교육은 물론 귀농․귀촌인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을 운영 중이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은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농장에서 영농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이다.

또한 군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에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며“우리 군에서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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