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산자인단오제’ 앞두고 불법영업 행위 법적 대응에 나서!
상태바
경산시, ‘경산자인단오제’ 앞두고 불법영업 행위 법적 대응에 나서!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3.06.21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자인단오제 앞두고 불법상행위, 불법 가시설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
경산자인단오제를 앞두고 경산시 관계자들이 행사장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KNS뉴스통신 안승환 기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가 21일 ‘경산자인단오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행사장 주변 사유지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불법 가시설물) 허가 받지 않은 상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산시 건축과 한 관계자는 “금일(21일)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원래는 땅 소유자와 행위자를 다 같이 고발해야 하는데, 땅 소유자 19명에 대해 경산경찰서에 고발조취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브로커 행위를 하는 대표 즉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현실상 어려운 관계로 토지소유자 19명에 대해 우선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경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형으로 은밀하게 알선하고 이익을 남기는 특성상 수사권한이 없는 기초단체에서는 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경산시는 불법가시설물에 대해서는 통지(시정명령)를 할 계획인데 3일간 축제기간이 끝나면 철수를 하는 상황이라 시정명령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발’부터 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즉, 통상적으로 통보 및 촉구한 뒤 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고발을 하는 절차를 밟는데, 시간상 촉박하여 고발부터 한 것이다. 

그리고 경산시 보건소에서는 경산자인단오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에 ‘무신고 식품판매행위’ 근전을 위해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단속행위를 펼쳤다. 21일 경산시 보건소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3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매년 각종 축제현장에서 탈⋅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 돌아가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번에 강력하게 법적⋅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는 경산시의 의지가 엿보인다.

‘경산자인단오제’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일원에서 펼쳐진다. 첫날인 22일은 음력 5월 5일 단옷날인데, 자인단오 다섯마당 문화재 공연, 팔광대 놀이 등과 가수 박서진이 출연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한편, 경산시는 21일 경산자인단오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안전상황을 점검했고, 몇 가지 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내일 개막하는 축제를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