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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4.5%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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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4.5%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3.06.2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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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영구히 면허 취소’해야” 조사돼
안실련, 삼성교통안전연구소와 음주시동잠금장치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발표
“현재 음주운전 처별 규정 적정” 단 ‘3.6%’ 불과… 76.1% “징역 10년 이상으로”
21일 국회서 ‘음주시동잠금장치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전문가 정책세미나 개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구 면허취소가 필요하며, 95% 정도는 면허 취소자에 대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대국민 설문 조사’를 공동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8일 배승아양 사망 사건, 4월 9일 하남시 배달 가장 사망 사건 등 최근 근절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실태와 예방차원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만 5862명이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4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5%에 달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20세이상 성인 50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5%의 국민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국민 4명중 3명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으로 1번이라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의 음주운전 결격기간(3회 이상 적발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영구히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5019명의 국민중 4742명(94.5%)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자에게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 국민은 277명에 불과했다.

자료=안실련
자료=안실련

또 48.6%의 국민은 음주운전을 가장 위험한 운전행태로 꼽았으며 이어 졸음운전이 20.1%, 뺑소니운전이 9.0% 순이었다.

장착 대상에 대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5019명 중 3891명(77.5%)에 달했다.

이어 두번 취소된 운전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4명(12.6%), 세번 취소된 운전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15명(4.3%)에 그쳤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중 4272명(8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최초 100~200만원이 소요되는 장착 비용에 대해서는 5019명의 응답자중 3282명(65.4%)이 음주운전자가 전액을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자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적 목적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25.9%였으며 이어 버스가 24.4%, 어린이통학버스가 24.3%로 뒤를 이었다.

한편, 현재의 음주운전 결격기간(3회 이상 적발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2733명(54.5%)의 국민들이 영구히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533명(30.5%)으로 나타나는 등 10명중 8명 이상은 지금의 결격기간이 짧다고 응답했다. 지금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205명(4.1%)에 불과했으며 현재 처벌규정(특가법상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은 183명(3.6%)에 불과했다.

특히, 10명중 7명 이상 3817명(76.1%)의 국민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어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005명(20%)으로 현행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안실련 이윤호 정책사업본부장은 “지난 2018년 윤창호군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21년에 비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206명에서 214명으로 3.9% 증가하고 있고 특히, 21대 국회들어 임호선 의원 등 총 7건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와 예산배정이 이뤄져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연간 200여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에 대한 법안을 2021년 3월 발의한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안실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음주시동잠금장치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전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왜 법안심의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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