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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관내 건축사 협약체결 1억원 상당 건물해체비용 면제 군민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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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관내 건축사 협약체결 1억원 상당 건물해체비용 면제 군민 부담 해소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3.06.19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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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개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 전액 면제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순창군이 관내 건축사와 손잡고‘빈집 정비사업’대상자의 부담 최소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 관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법상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군민들의 비용절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건축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올해 빈집정비사업 정비 대상자인 177명의 군민에 대해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건축사에서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체계획서 검토비는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지만 동당 50~80만원 사이로, 평균 6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1억원 상당의 군민의 비용을 해소한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

최영일 군수는“이번 업무협약은 좋은 취지로 함께해 준 관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귀농·귀촌이나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마을 경관과 주거 위생이 개선되는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를 실현에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맺은 관내 건축사는 강천건축사무소, 담쟁이 건축사무소, 순창건축사무소, 한건축사사무소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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