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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혼가정 아동학대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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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혼가정 아동학대방지법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6.1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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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앞으로 이혼가정의 친부 등이 범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연초에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계모와 친부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고, 기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친모 등 부‧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83.7%에 육박한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한 이혼가정의 친모가 면접교섭을 수년간 방해받아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해 생긴 사건이다.

박 의원은 “면접교섭은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게 갖는 권리이다. 부모간의 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권리를 넘어 자녀의 권리마저 배제한다면 이는 부모와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아동을 향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이 배제되어선 안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막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학대의 징후를 조기발견하고, 부모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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