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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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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6.1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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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더 많은 지역 상점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점가의 정의를 일정 범위의 가로(시가지의 도로)나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이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밀집된 곳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드물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상점가의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상점가에 3,000㎡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상권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를 비롯해 인구가 많지 않은 여러 지역에서 상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분들의 가슴 아픈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더욱 안 좋아진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상점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해철, 정춘숙, 서영석, 신정훈, 홍성국, 김원이, 김상희, 이수진(비례), 임호선,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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