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김병욱 의원 “서울대 교수직 파면된 조국, 직위해제 이후 1억 넘게 받아”
상태바
김병욱 의원 “서울대 교수직 파면된 조국, 직위해제 이후 1억 넘게 받아”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6.1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1억 6백 86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국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직위해제 기간에도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원보수규정(제19조)에 따라 강의를 하지 않고서도 3년 6개월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한편, 서울대는 조국 전 교수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 7백만 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