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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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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6.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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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생활 터전 삼는 어업인들 삶 위협받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해야”
원전오염수 방류 피해 지역 및 어업인 지원 위한 종합계획 수립·재원 마련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피해 지역과 어업인들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성곤·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72명과 함께 13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12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하겠다고 밝혀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로 다가온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우려나 유감 표명 없이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실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진행될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내 연안지역 및 도서지역의 수산업계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4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가 열린 바 있다.

제주에서도 지난 4월 16일 내도동 알작지 해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지역위원회와 수협을 중심으로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송 의원은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발의에 대해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데 중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법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타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중인 만큼 정부도 발맞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강준현, 강훈식, 김경만, 김교흥, 김민기, 김상희,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민병덕,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신현영, 안민석, 양기대,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준병, 이병훈,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홍성국, 홍정민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까지 총 7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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