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12일, 오전 7시 이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전까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에도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의 심야 시간 도심 불법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기도 해 기본권 간 충돌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실제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회의 입법이 10년 이상 지체되어 진즉 보완이 됐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면서 “현행법상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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