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교육대상자를 위주로 총 5회 동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이다.
이번 응급처지 교육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응급구조팀이 나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정의무대상자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보육교사 등으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함양군보건소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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