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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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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3.06.04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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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법률, 소비자보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5명 위촉
-첫 회의로 사전 피해접수 건에 대한 경매와 공매 유예 및 정지 협조요청 의결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일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고, 이 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 보고안건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고, 의결안건으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 25인으로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등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5인으로는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 각 1인과 위원장에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으며,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날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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