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제3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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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제3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3.06.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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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보상 시 ‘전속성 요건’ 폐지 통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성과 인정
임 의원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삶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31일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입법활동부문 우수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임종성 의원이 `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보상 시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고용 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 `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 : 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이에, 임 의원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 및 「산재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 시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서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이나 거래처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뜻깊은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새기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다. 입법활동·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협치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전문 심사단의 평가로 시상자를 선정한다.

임 의원이 수상한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각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 △법률안 입안과정의 노력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 시행 시 기대되는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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