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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직위원회 권고의견 반영, 50만 공무직 처우개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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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직위원회 권고의견 반영, 50만 공무직 처우개선 보장하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3.05.2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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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 ‘2024년도 공무직 처우개선 인건비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가져
“공무직 처우개선 비용 편성은 국회의 뜻, 기재부는 국민의 대표 국회의 뜻 따라야”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의 '공무직 처우개선 인건비 편성요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공공연맹]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의 '공무직 처우개선 인건비 편성요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공공연맹]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24일 세종시 정부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근거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을 반영하고 공무직에 대한 임금·수당·복리후생비 차별 관행을 근절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 시정이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그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 임금 및 수당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20년 4월~23년 3월) 역시 기재를 향해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재원 확보 노력을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상임부위원장,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 임성학 위원장(국군복지단노조 위원장), 최석문 위원장(국토교통부노조), 김명순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노조), 이상훈 위원장(전국보안방재노조), 이권로 위원장(전국공무직노조), 나인수 위원장(광주광역시공무직노조), 정혜림 부위원장(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등 공공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간부 1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오늘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 수립 시점을 앞두고 전국의 50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출자 기업과 그 자회사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최일선에는 항상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일터에서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다. 공무원도, 행정직도, 기능직도 아니다. 그저 무기계약직이라는 꼬리표 안에 신분, 임금 수준, 처우, 노동자로서의 권리까지 모두 뭉뚱그려져 있을 뿐이다. 심지어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조차도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상용임금으로 책정돼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일터 현장에서 여전히 유령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법원조차도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보다 노동자의 입직이 자유의사였다는 점을 더욱 우선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데 쓰이는 유행어가 사법부의 법리에서도 통용되는 현실에 개탄할 뿐이다. ‘누.칼.협.’, ‘누가 공무직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불만 있으면 정식 임용시험 치든가’라는 논리는 결국 사법부가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풀어내지 못하는 사유의 빈곤을 인정한 셈이다.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년 반이나 지났다. 공무직위원회가 노·정 협의 기구로서 공무직에 대한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을 권고한 지도 1년 10개월이 됐다. 국가기관 어느 한 곳 공무직 노동자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다. 그런데 공무직에 대한 차별과 격차는 만연하다.

작년 12월 국회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무직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공식 요구한 내용에 성실히 응답해야만 한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이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수당·복리후생비를 차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예산편성 작업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이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50만 공무직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그 뜻을 관철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3년 5월 24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 대표자 일동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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