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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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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3.05.1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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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으로 인해 소액임차인범위 넘어서 최우선변제금 적용 안되는 경우 /임차인 계약시점이 아닌 선순위근저당권 설정당시 기준 적용되는 사각지대 존재
- 맹 의원 , " 소액임차인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는 우선변제 제도 될 것 "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은 18 일 ( 목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 최우선변제금 ’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례들을 통해 우선 변제제도의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 . ① 소액임차인이 임대차 재계약 시 계약금 상승으로 소액임차인의 적용 범위를 넘게 되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 ② 임차인이 본인의 계약 시점의 우선변제금이 아닌 ,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과거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시점의 우선변제금을 적용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우선변제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이에 맹성규 의원은 ① 소액임차인이 임대차 재계약 시 우선변제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 ② 우선변제금 액수 역시 소액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시가 아닌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시점을 적용토록 하여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 법 취지에 맞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

맹 의원은 “ 우선변제금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 현실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에 못 치는 우선변제금에 좌절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면서 “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의 사회안전보장제도인 우선변제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맹 의원은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으나 , 이와 별개로 국토위에서 논의중인 전세사기특별법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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