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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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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시행
  • 장수미 기자
  • 승인 2023.05.0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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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년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매월 15만원 이상 저축 ⇢ 매월 15만원을, 36개월간 지원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KNS뉴스통신=장수미 기자] 강원도는 올해 7월부터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도내 중증장애인이 월 15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5.9.) 강원도에 1년이상 거주한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가 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 100명을 선발한다.

지원사항은 매달 15만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도와 시군에서 15만원을 36개월간 매칭 지원하게 되며 만기 수령 시 교육, 의료, 주거, 창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그간 대부분의 청년 지원사업이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도에서는 청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사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과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희 강원도 복지국장은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들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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