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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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5.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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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ASF 대응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포획기동대’를 운영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우수한 모범 수렵인을 모집해 지난 4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추가모집을 통해 총 피해방지단 28명, 기동대 6명으로 엄선된 인원 선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포획 시 멧돼지와 고라니는 1마리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별도로 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과 포획기동대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포획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비 지급과 행정지원도 이뤄진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위험한 일을 선뜻 나서서 활동하는 방지단원과 기동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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