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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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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6.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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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와 법률회사 등의 4중 재검독으로 296건 오류 판단문서 정정조치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비준동의안(정정된 원 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 합의문서는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했으며,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미 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2일 미국 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Exchange of Letters)을 교환했다.

한·미 FTA 재검독은 지난 3.10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단기 과제인 3개 FTA(EU, 미국, 페루)의 한글본 재검독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자체검독을 시작으로 관계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재점검과 법률회사 및 관세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거쳐 일반인과 전문가의 온라인 의견접수를 수렴해 4중의 재검독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재검독작업으로 한·미 FTA 원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오류를 포함하여 296건이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하여 정정조치했고,

또한,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문구 개선도 상당 부분 함께 이루어졌고, FTA 협정문의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문구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3월10일 발표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구체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22일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을 외교부 예규로 발령하였으며,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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