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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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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3.05.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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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96,52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신안군청 전경 / 신안군 제공
신안군청 전경 / 신안군 제공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신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96,5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ㆍ공시하였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된 296,52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결정했다.

올해 전남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88% 하락하였으며,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ㆍ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의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240-839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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