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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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外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4.28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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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16만7600필지이며 의견청취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상황과 국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에 따라 예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7.59%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예천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작성 후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예천군 “개별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예천군은 28일 개별주택 1만6317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하락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반영과 금리 인상에 따른 실거래 감소 등으로 파악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시스템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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