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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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3.04.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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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1,74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주택 특성 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주택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가장 높은 최고 가격 단독주택은 5억 1900만원(완산동 소재), 최저 가격 단독주택은 165만원(임고면 소재)이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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