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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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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2.11.0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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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예산군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이 변경되면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촉탁)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가 법무사에 위탁해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했지만 군청에서 등기촉탁 신청을 접수받아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유자들이 등기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폭 줄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등기촉탁 대상으로는 건축물 증축에 의한 대장 표시변경, 건축물 대지지번 변경,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구조ㆍ용도 등에 대한 변경,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 말소 등이다. 

등기촉탁 방법으로는 민원인이 건축물 사용승인, 지번변경, 표시변경,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기재하여 수수료를 1건당 6,600원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31)로 하면 된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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