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고령군은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2023년 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최대 6개월간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6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전입)인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고령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하는 청년근로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해 관내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그들을 응원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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