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장례식장 방문 ‘사망신고 도움서비스’ 제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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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례식장 방문 ‘사망신고 도움서비스’ 제공 外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4.1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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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
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양군는 17일부터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이 군내 장례식장 2개소를 방문해 ‘사망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이 시책은 영양군의 전년도 출생자는 31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특성 반영 민원시책 고민의 산물이다.

시책의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이용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군 가족관계업무 담당팀장이 출장해 사망신고서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 작성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리소식지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영양군, 2023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영양군은 지난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2023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30만원씩 총 3897농가에 11억 7천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이달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영양군은 올해 초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았고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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