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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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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4.1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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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 을)이 13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드러난 ‘늑장 전학’ 사례를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른 봉사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것을 제한하고, 가해학생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피해학생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에게 전학 또는 퇴학처분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함께 부과될 경우, 교내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가해학생이 부과된 조치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그 보호자와 해당 학교 측이 불복절차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조치가 지연된 이유로 병과 조치의 선이행 중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는 점을 들며, 행정소송 2심과 3심 결과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쟁송의 결과 등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와 같은 ‘늑장 전학’을 방지하고, 가해학생과의 신속한 분리를 통해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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