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24 (일)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4.12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2일,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의 요양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

 

 

 

조현철 기자 jhc@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