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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불법소각’ 논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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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불법소각’ 논란 대책 시급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3.04.10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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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적법 절차 무시… 불법소각 대기오염 유발 지적
건설업체의 주기장 옆 공터 건설폐기물 불법야적 현장
건설업체의 주기장 옆 공터 건설폐기물 불법야적 현장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영암군 영암읍 지역 건설장비 주기장에 건설폐기물 야적 및 소각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암군에서 건설(장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장비 주기장(중장비 주차장)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운반해 사업자의 주기장 옆 공터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야적 수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기장 내 두 곳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불법 소각된 흔적도 적발됐다.

사업장 쓰레기 불법소각 흔적 현장
사업장 쓰레기 불법소각 흔적 

이곳 사업장 뿐만 아니라 관내 일부 건설업체들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도록 계도(교육) 및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불법 운반 및 불법 야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쓰레기의 소각행위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므로 공장이나 가정, 사업장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과 악취,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오염을 크게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한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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