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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성명 발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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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성명 발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3.04.0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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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생존권·식량안보 위협하는 거부권 행사 비판…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강력 촉구
성명서 발표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영암군의회]
성명서 발표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영암군의회]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6일 영암군의회 본회의장에서‘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농업·농촌에 대한 포기선언으로, 기후·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부터 쌀값 폭락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채택, 농협·농업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예산편성 요구 등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성명서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행위는,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무너뜨려 우리나라의 미래를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타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예산의 과다사용’등의 이유 또한 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 이상기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위기 속에서 각 국가들은 식량 안보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속에서 현 정부는 국민의 주식인 쌀마저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농업농촌에 대한 포기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고 농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3. 4. 6.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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