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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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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토론회 개최
  • 송영배 기자
  • 승인 2023.04.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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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들에게 실업급여 즉각 적응, 일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즉각 실시 요구
"조국근대화의 주역이자 낀 세대, 답답한 세대, 갑갑한 세대"

[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가 4일 국회에서 출범 토론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을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에 동의하여 전국에서 모인 100개의 연대체로 구성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진 의원 외 패널들                                                  

한국 사회는 2024년 말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노인빈곤률은 40%가 넘지만 국민연금 대상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초연금은 평균 30만원을 조금 상회할 뿐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치지만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을 어떻게 생산활동에 인입하고 보호할지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에 전국의 100여 단체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기치를 높이 들고 연대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일하는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방임될 수 없다 . 일하는 노인 35%, 취업의사를 가진 노인 55% 의욕과 건강이 양호하기만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급여와 같은 안전망을 마련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직능연합  정현모 회장

고령층(55~7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고령층 인구 증가와 취업자수는 꾸준히 우상항하였다는 것과 고용률 또한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노인의 근로 의욕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근로 의욕에 독소가 있다. 재 취업을 하려고 하는 노인은 장래를 위하여 노후의 불안한 생활 유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일자리는 매우 불합리하며 지속성이 없다. 따라서 삶이 매우 불안하며 팍팍하다.

이날 토론장의 열기는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을 촉구하는 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장이었다.

노년의 임금노동자에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 고용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역할의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는 나이로 인해 차별받는 시스템의 사고에 변함이 거의 없다. 몸은 건강하여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지만 나이로 인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회구조의 흐름에 반한 시스템의 반복이며 독소 조항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수명은 늘어났고, 죽음은 멀리에 있다. 자녀들은 결혼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한테 얹혀사는 가구가 많다. 마흔이 넘은 자식들이 주변에 차고 넘친다. 변변한 직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희망 사항이다.

고령자들의 일에 대한 욕구는 자기 노년의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마땅한 직업이 없는 자식들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대부분 나이가 많다 보니 한직으로 밀려나 돈벌이가 안되는 경비, 청소, 일용직, 허드렛일이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일시적이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시직으로 계약했다가 일 년 후 재 취업하는 것으로 다시 계약하여 법을 악용하는 고용주가 대부분인 것이 노동시장의 실태이다.

토론회에 나온 패널 중 노후 희망 유니온부위원장  임미령씨의 불이익을 당한 사례와, 가사 돌봄 유니온 위원장 최영미 씨의 사례를 들려줌으로 법안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은 마땅히 제거해야 함에 있어서 참석자, 참관자 모든 이들의 한목소리는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의욕을 존중하며 나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독소 조항 제거를 결의했다.

노동부는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보호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불평등을 주면 결코 선진국 대열에 서서는 안되며 불평등하다.  일을 안 하는 세대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마땅하지, 어떻게 이 나라의 주역인 낀 세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해 못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자영업에 종사하지만, 엄연한 경제활동 주체자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자영업자의 약 80%는 고용원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이며 대체로 연령대가 높은 고령자이다.  베이비분 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퇴직 연령이 55세이었을 때 은퇴하여 자영업에 뛰어들었던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 붐 세대는 낀 세대이며 답답한 세대이면서 갑갑한 세대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은 고령자 인구 취업자의 고용률이 877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은 20%대에 이르며 동종 업종과 업태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제 10조 제2항의 개정안은 고령자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초고령화 시대, 일하는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것이다. 

송영배 기자 dandory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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