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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최저가격 보장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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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최저가격 보장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4.0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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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은미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4일, 쌀값의 최저가격 보장 및 타작물 재배 소득 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쌀은 국민의 먹거리기본권과 식량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식량이며, 쌀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쌀농사를 지속시키는 것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과제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뿐 아니라 쌀 최저가격 보장, 미곡 생산면적 조정 등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그동안 쌀값 문제 뿐 아니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는 윤 정부 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문제였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당의 집권 시절에 하지 않았던 정책을 현 정부는 왜 하지 않냐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농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내로남불 태도라며 윤 정부 뿐 아니라 지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 갔다.

강 의원은 2020년 쌀 변동직불제 폐지 후 도입한 시장격리제를 임의조항으로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였으며, 2022년 2월 시장격리 매입방식을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강행하여 가격폭락을 부추긴 것도 문재인 정부라며, 윤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쌀값 폭락으로 논을 갈아엎고, 도청 앞에 나락을 야적하고, 서울에 올라와 수 차례 집회를 열어야만 고작 듣는 시늉을 했던 과거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비춰 농식품부의 재의 요구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농민은 여전히 2등 국민이며, 죽어 나가도 별 수 없다는 농업 포기, 농민죽이기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며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또한 윤 정부가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식량위기에 눈 감고 있는 것이야말로 지금 지구에 닥친 심각한 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둔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라며, 식량안보야말로 국가가 지켜야 할 궁극적 국가과제이며, 그 시작이 이번 쌀농사 지속법이라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포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대통령이 안일한 식량위기 문제인식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쌀 시장격리 매입가격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결정과 동일하게 산정되는 조건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발동되더라도 쌀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가격하락방지에 실패할 수 있고, 연말에 결정되는 시장격리 매입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쌀 매입가격의 최저가격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타작물 재배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여전히 임의조항을 유지하여 과잉생산을 방지할 경작면적 조정의 실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 및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고려한 최저가격 보장(안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3% 이상 과잉생산, 5%이상 가락 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안 제16조제4항), 논 타작물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시 정부 지원 의무화(안 제16조의2제2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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