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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병역면탈행위 교사자 처벌규정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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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병역면탈행위 교사자 처벌규정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4.0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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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행위 교사자 최대 5년 징역형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와 인터넷 상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면탈을 위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거나 대가를 받고 병역 면탈을 도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137명이 기소된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의 병역면탈 브로커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는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병역법상에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병역면탈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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