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32 (월)
함양군, 관내 근로자‘채용장려금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상태바
함양군, 관내 근로자‘채용장려금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3.31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19년부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함양군은 2023년에는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 4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함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600만원(월 60만원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18명을 모집하였으며 4월에는 22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업체당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4월 21일까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960-4722)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