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3월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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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3월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3.03.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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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5월 2일까지이다.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포항·경주)에 소재하는 8000여 개의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 2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4000여 건, 약 1조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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