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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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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3.24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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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예금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이다.

양 의원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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