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6)씨가 3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 판사는 3일 오전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신정환이 2003년 벌금 500만원, 2005년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도박 상습성이 보이고 전과가 있다는 점에도 습벽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모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끼쳤다. 또 공인이라는 직업에도 반복에서 도박을 했고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갔다. 이런 사실은 대중들에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는데 피해를 줬다”고 말하자 신정환은 고개를 떨꿨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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