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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3000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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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3000여만원 부과
  • 박경호 기자
  • 승인 2023.03.15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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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경호 기자] 부안군은 경유 자동차 4,877건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3천5백9십5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2022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호 기자 pkh4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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