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농협 박종명 △압량농협 이성관 △와촌농협 이정열 △용성농협 이도길 △자인농협 손병한 △진량농협 박문현 △하양농협 허진덕 △경북대구낙협 오용관 △경산축협 백운학 △경산산림조합 석상호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산시 조합장 선거 개표 결과 이다. 4년을 이끌어 갈 10명의 조합장이 가려졌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지역 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가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