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안전보험, 최대 2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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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안전보험, 최대 2천만원 보상!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3.03.0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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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미시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구미시민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새롭게 확대하여 갱신했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3개로 더욱 폭넓게 시행된다.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구나 올해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기존보다 1천만원 늘린 2천만원으로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자세한 상담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가능하며, 보험내용 및 청구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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